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오늘(6일) "전국 51개 지자체가 행정소식지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이름, 실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선관위가 경고 등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 사실상 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48곳 등 51곳이 분기별 1종 1회가 넘는 행정소식지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현행 법은 선거 경쟁의 공정성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행정소식지 발행의 최종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이므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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