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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체장 홍보 지자체 51곳 솜방망이 처벌"

"선관위, 단체장 홍보 지자체 51곳 솜방망이 처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오늘(6일) "전국 51개 지자체가 행정소식지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이름, 실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선관위가 경고 등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 사실상 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48곳 등 51곳이 분기별 1종 1회가 넘는 행정소식지를 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현행 법은 선거 경쟁의 공정성을 꾀하려는 취지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행정소식지 발행의 최종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이므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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