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5년 11%까지로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취득세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17개 시·도의 동의를 모두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안행부는 또 기존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납부해 온 지역상생발전기금 35%를 원천공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지자체들이 2조4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본다"며 "지자체들의 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나눠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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