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우울증을 앓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속인 58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5일) 새벽 진주지역 자신의 암자에서 악귀를 쫓는다며 42살 이모 씨를 나뭇가지와 손바닥으로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 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속인 이 씨는 지난 2005년에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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