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법정에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부장판사가 또 막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소송당사자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실.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을 벌이던 박 모 씨는 부장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박 모 씨/민사소송 피고 : 판사님께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말을 그때(수첩에) 쓰게 됐습니다.]
조정실에 있던 박 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상대 측 변호인 모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남편 분도 계시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을 뿐이고 여기서 여자 분이란 박씨 개인이며 여성 전체를 뜻한 게 아니라고 공보판사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나온 박 씨가 사건과 무관한 말을 많이 해 주의를 주려는 취지였을 뿐 여성비하 의미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사가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판사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박 씨는 동부법원 감사계에 민원을 제기했고 법원은 판사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가 말이 많으면…" 막말 판사 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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