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드릴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따고 아파트나 원룸에 들어가 1억원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6일 아파트와 원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이 극히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서 전기드릴로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시가 1천4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치는 등 이런 수법으로 올해 8월까지 총 48회에서 걸쳐 1억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충주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11년 6월 출소했으나 1년여 만에 또다시 도둑질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전기드릴로 문 따고 1억 원대 금품 훔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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