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노인이나 움직이기 불편한 환자가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의 모든 요양병원은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건물 층수가 2층 이상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갖춰야 합니다.
또 휠체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바닥 턱을 제거하고 노인 환자 등이 짚을 수 있는 손잡이를 복도와 계단, 화장실, 욕조에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인을 호출하는 비상연락장치는 병상과 변기, 욕조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했고, 욕실은 침대가 이동할 수 있고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강화 내용은 내년 4월5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5년 4월4일까지 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
2층 이상 요양병원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의무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