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검색 원칙을 공개하고,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권고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과 민원 처리, 상생 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과 운영 등 네 분야에 걸쳐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회계연도 3개월 이내로 매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혼돈을 겪지 않도록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경우 이를 표기하는 등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부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과 세계적 추세, 이용자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적정 수준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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