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도장 업체들이 노약자들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택가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공장.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는 도장 현장에 서울시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페인트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 차단을 위해 밀폐된 공간에 공기정화장치를 두고 작업해야 하지만 문은 열어둔 상태.
정화장치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서울시청 단속반 : 그러니까 밖에 문 열어놓고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오니까, 바람이…]
필터를 꺼내보니 필터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먼지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필터인가 먼지 필터인가, 먼지로 필터 만든 거예요, 이거?]
다른 도장업체의 필터에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절반 이상 비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그대로 공장 밖 주택가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과 필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배관에 일부러 구멍을 뚫은 곳도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총 탄화수소는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환자나 노약자에게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화시설이 없거나 엉터리로 운영해 온 자동차 도장업체 51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엔 200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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