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0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잡힌 해당 계열사의 동양증권 지분이 법정관리 신청 소식에 반대매매될 것을 우려해 3시간 가량 영업을 정지시켜 동양증권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임원진의 반대로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는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편법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오는 7일 현재현 회장과 정 사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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