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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장없이 마약의심 우편물 개봉·검사는 적법"

대법 "영장없이 마약의심 우편물 개봉·검사는 적법"
세관 통관검사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과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라면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중국에 있던 유 모 씨와 짜고 국제우편물로 포장한 필로폰 4.9g을 국내로 밀수하다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우편물 개봉과 성분분석 전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세관 공무원의 우편물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능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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