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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알바 노조, 해고 철회 받아내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아르바이트 일명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갑작스런 해고나 부당한 대우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알바노조가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할 대안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한 종류인 알바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알바생 당사자, 그리고 해고 철회 결정을 이끌어 낸 알바노조 위원장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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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조 이름은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줄여서 알바 노조이고요. 지난 8월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알바 노조가 부당해고를 당한 알바생의 해고 철회는 물론 첫 단체 협약까지 맺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던 21살 대학생 이가현 씨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가현 씨 / 해고철회 받아 낸 21세 알바생: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 이가현 씨 / 해고철회 받아 낸 21세 알바생:저는 지하철 역사의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주말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밥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 이가현 씨 / 해고철회 받아 낸 21세 알바생:그냥 굶고 일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일하셨는데요?

▶ 이가현 씨 / 해고철회 받아 낸 21세 알바생:5시부터 11시까지요.

▷ 한수진/사회자:그럼 저녁식사를 항상 제 때 못했겠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해고를 당한건가요?

▶ 이가현 씨 / 해고철회 받아 낸 21세 알바생:네. 해고를 당한거죠.

그냥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법정 수당이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법정시간을 좀 주고 휴게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재계약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바 노조와 진정서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라고 했더니 그 때는 재계약 안 하겠다. 가 아니라 바로 퇴사 조치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만약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때요.

▶ 이가현 씨 / 해고철회 받아 낸 21세 알바생:체벌 성으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창고에 들어가서 마감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계속 창고를 청소하라고 하는 거죠.

창고에서 나왔을 때 언성을 높이면서, 창고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지금 일하고 있던 매장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건가요?

▶ 이가현 씨 / 해고철회 받아 낸 21세 알바생:매장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매장으로 재배치해주겠다고 그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매장으로 가면 껄끄러우니까요.

▷ 한수진/사회자:알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씩씩하게 잘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철회를 받아 낸 21세 아르바이트생 이가현 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알바 노조의 구교현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이가현 씨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해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게 되었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나요?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총 6가지 사항인데요.

일단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향후에 노동법을 준수하고 전 매장에 알바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의자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조건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육실시하고 그리고 추후에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알바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번 단체 협약.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일단 기존에는 알바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사실상 그만둘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업장 내에서 계속 일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노동청을 통할 경우에는 사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단체 교섭, 단체 협약은 그것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우리 정서상 나이 어리면 쉽게 무시하고 하대하지 않습니까.

이가현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어렵게 처우 개선 목소리 높이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고 통보를 받고 어렵게 끝나고 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알바 신고 센터라고 해서 지역마다 이런 신고 센터도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로 계약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정 수단이라든지 퇴직금, 4대 보험과 같이 직원들에게 보장되어있다고 하는 권리가 똑같이 알바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어디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나 도움을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알바 노조 공식 출범한지 2달되었는데 큰일 해내셨네요. 지금 조합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지금은 많지는 않은데요. 40여명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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