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차량에 페인트를 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주택가 등에서 차량을 도장한 업체 52곳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1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엔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42곳은 무허가 업체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3, 40대를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했습니다.
허가받은 10곳도 정화시설을 망가진 채로 버려두거나, 여과필터나 활성탄 없이 운영했습니다.
차량 도장은 작업 중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 THC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꼭 갖춰야 합니다.
THC는 오존, 광화학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면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 업체 장비를 대상으로 THC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 100ppm을 1.3~2.3배 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불법 도장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상시 단속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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