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폰 그래픽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제품이 MS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이용자가 그림파일 같은 리소스를 선택하면 다른 관련된 선택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인터페이스입니다.
재판부는 무역위원회가 해당 특허의 '핵심 용어'를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MS 모두에게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오는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무역위원회가 재심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MS가 이를 토대로 수입금지 결정을 얻어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MS가 이번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 모토로라 모빌리티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얻어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MS 모두 이번 판정을 자사의 승리로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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