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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살아보고 결정' 아파트 분양에 제동

<앵커>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2, 3년 미리 살아보고 나서 살 것인지 말것인지를 정하는 이른바 '에프러 리빙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인이 커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애프터 리빙과 신나는 전세, 프리리빙.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골치를 앓는 건설사들이 내놓은 판매책입니다.
분양가의 10~20%를 계약금으로 내고 2, 3년 살아본 뒤 나중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책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애프터리빙 방식의 아파트 계약 건수가 모두 5천여 세대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세 계약의 일종이라는 입주자들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분양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이렇다보니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 대출이 이뤄지는데, 건설사가 아닌 입주자 명의의 대출입니다.

이 대출 액수가 8천억 원이나 됩니다. 건설사 부도시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같은 애프터리빙 방식의 미분양 계약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도금 대출시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는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 내용을 자세히 고지하도록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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