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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불빛에 스트레스…무색한 '빛 공해 방지법'

<앵커>

밤 거리를 걷거나 운전할 때 건물 불빛이나 간판 조명 너무 눈부시다, 이렇게 느낀 경우 많으실 겁니다. 빛 공해죠. 달라져야 한다고 법까지 만들었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저녁 서울 강남역.

초저녁인데도 네온사인은 벌써부터 현란합니다.

전광판이 많이 설치된 골목 하나를 골라 눈부심의 정도, 즉 휘도를 재 봤습니다.

측정기에 나타난 밝기는 6954cd/㎡, 허용치의 20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제일 눈부신 곳은 기준 휘도의 270배에 달했습니다.

[윤규현/경희대 연구원 :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다른 데를 봤을 때 잠시 눈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높은 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식조명이 많은 수원 인계동의 최대 휘도는 기준치의 196배, 인천 부평동도 141배 초과했습니다.

부근 주택가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주민 : 새벽에 한 두 번 정도는 잠을 깨고 한번 깨면 선잠 드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날 많이 피곤하고…]

이런 이유로 '빛 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건 지난 2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정해 놓고 빛 방사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한 곳도 빛 공해업소 단속의 근거가 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입니다.

[김정태/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 : 건물주 또 광고주들은 현재 시설을 교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 교체비가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5년이나 유예해주기로 한 것도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그린스타트 등 시민단체들은 빛 공해 줄이기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를 압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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