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헤어진 애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최고 6개월 징역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시간 그제 이런 내용의 이른바 '복수 포르노' 처벌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이 법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체 전체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천 달러, 우리 돈 약 1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카넬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지금까지는 복수 포르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없었다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최근 '복수 포르노' 유포 사례가 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복수 포르노'는 헤어진 옛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옛 애인의 신체나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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