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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서 옛 애인 나체사진 유포하면 쇠고랑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헤어진 애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최고 6개월 징역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시간 그제 이런 내용의 이른바 '복수 포르노' 처벌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이 법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신체 전체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천 달러, 우리 돈 약 1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카넬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지금까지는 복수 포르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없었다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최근 '복수 포르노' 유포 사례가 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복수 포르노'는 헤어진 옛 애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옛 애인의 신체나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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