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환청을 듣고 이웃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중한 상해가 발생했지만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가족이 피살당했다는 환청을 들은 뒤 집에 있던 낫을 들고 마을길을 다니다 이웃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청에 흉기로 이웃 살해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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