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륜' 사법연수원생에 파면…"중징계 불가피"

<앵커>

사법연수원 안에서 벌어진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파면됐습니다. 사법시험에 다시 합격하지 않는 한 법조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연수원생 남편의 불륜 사실에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

유족의 1인 시위로 자살한 여성의 사연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사법연수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어제(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연수원생에게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불륜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에게는 파면을, 여자 연수원생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남자 연수원생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수원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자 연수원생 역시 뒤늦게 남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수원생이 파면되면 사법시험 혹은 변호사 시험에 다시 합격하지 않는 한 법조인 자격이 상실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