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과속으로 달리다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은 상대 피해자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12일 새벽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차를 시속 2백16킬로미터로 몰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46살 배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 씨가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며 함께 탔던 10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지금도 실명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크게 다치지 않은 피고인 김 씨는 피해자들이 부서진 차에 끼어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외면한 채 자신의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김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100킬로미터를 어기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과속해 비난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중상을 입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또 김씨가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 이후 행동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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