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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개인 차량으로 교통 단속?…과잉 논란

<앵커>

한 경찰서가 직원들 차에 있는 개인 블랙박스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포상휴가까지 줍니다. 이게 과잉 단속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묘안이다, 말이 많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 결국에는 부딪치는 차량.

불법 유턴에,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까지.

이렇게 블랙박스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고스란히 찍힙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경찰관들의 개인 차량 블랙박스로 교통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개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법규 위반 차량을 찍어 신고하게 한 겁니다.

20건을 신고할 때마다 하루의 포상 휴가도 줬습니다.

지난 4월 시행돼 지금까지 8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관 2명은 포상 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경찰이 홍보나 계도보다는 과잉단속에 열을 올린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권혁주/경기 오산 : 시민들이 먼저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도 해주는게 첫 번 째 목적인 거지 단속을 위한 단속만이 목적이 된다면]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경찰 : 일반 시민들도 각종 위반 행위가 있으면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전부 다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블랙박스 활용은 묘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행단속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알리고 취지를 설명해야만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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