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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 돼"

<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서버에서 이 대화록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NLL 관련 언급이 있었던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는 데 사용한 외장하드, 대통령 기록관 시스템과 서고 등에서 모두 755만 건의 자료를 확인했지만 대화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됐어야 하고 안됐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 마을로 가져간 이른바 봉하이지원 서버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봉하 이지원에서 초고에 가까운 대화록을 삭제한 흔적도 발견해 복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이 삭제됐다면 이관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이지원 업무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삭제됐다 복원된 대화록와 봉하이지원에 발견된 대화록, 그리고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 등 세 가지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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