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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고객메일 들여다보기는 도청법 위반소지"

"구글의 고객메일 들여다보기는 도청법 위반소지"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 메일을 이용한 구글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구글이 자사 이메일인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주요단어를 자동으로 찾아내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연방과 캘리포니아주 도청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1986년에 도입된 이 법은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 내용을 승인 받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 판사는 "구글이 이메일 내용을 스캔해 이용자의 프로필을 만들고 표적광고에 이용한다"며 "이런 행위는 이메일 전송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부 지메일 이용자들이 낸 유사소송을 병합해 집단소송 재판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집단소송의 권한이 인정돼 구글이 패소할 경우 배상액 규모가 엄청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메일의 전세계 사용자는 4억5천만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장기적으로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이메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 법연구소의 첨단기술 담당 소장은 "이번 판결은 전체 이메일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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