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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2라운드 돌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2라운드 돌입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2일) 재판에서 검찰은 결정적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빠의 처벌을 무릅쓰고 자백한 수사단계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고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오빠에게 받은 탈북자 자료는 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료여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비자 발급에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고 인터넷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출경기록을 넘겨받아 밀입북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씨가 북한 이탈주민에 해당하고 관련 법에 국적에 대한 조건은 없다면서 국정원의 조사 역시 권한 없이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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