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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가진 성관계는 뇌물로 볼 수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낀 전씨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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