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할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 기상특보를 발령한 지역의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사안에 대해 품목이나 분쟁유형별로 해결방안을 규정한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차체부식 품질보증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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