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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초연금 받게 될까' 입법예고 문답풀이

'나는 기초연금 받게 될까' 입법예고 문답풀이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지난 25일 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최소 연금액을 정부 재량에 맡겨,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실질가치가 10만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음은 이날 입법예고한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답 풀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

▲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대상자다.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기준이 같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 대상자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전체 노인 598만명 가운데 65%인 391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못 받은 5%는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을 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홀몸노인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부부노인 기준으로 132만8천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라는데 소득인정액이 뭔가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포함되고 자기 명의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까지 반영해서 산출한 값이다. 개인의 전체적인 경제형편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들려면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하나

▲ 소득과 재산을 다 따져야 하므로 개인마다 다 다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은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이다. 주택은 일반재산에 해당한다.

이 공식에 들어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이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6천800만원과 5천80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한 환산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상시근로소득 중 45만원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공제해 준다.

집과 예금만 있고 별다른 상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서울에 사는 홀몸노인 기준으로 주택가격(공시지가)과 예금을 합쳐 3억2천720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부부노인이라면 이 기준이 4억4천672만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이 없거나 모두 자녀 명의라면 상시근로소득이 홀몸노인 기준으로 12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 노인부부의 기준선은 177만8천원, 맞벌이 부부는 222만8천원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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