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길가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길가에 게양된 태극기를 자신의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태극기가 마음에 안든다.
대통령이 싫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범행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후 술이 깬 김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김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죄가 무거운 국기모독죄 대신 공용물 손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술에 취해 길가 게양된 태극기 태운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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