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학장단은 로스쿨에 다니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조 서울대 법대 학장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고시 낭인을 무더기 양산한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학장은 "예비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은 전공 공부를 미룬 채 시험 준비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서 가난한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 학장은 "장학금 확충으로 해결할 문제"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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