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처벌 대상이 1명 늘어 모두 4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1일 열차 사고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홍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 대구역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열차를 출발시켜 열차 추돌사고를 내 승객 18명을 다치게 하고, 열차 파손 등으로 12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씨는 전국 모든 열차의 통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1차 사고가 난 것을 알고서도 부산방향 KTX 기관사에게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아 2차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열차 사고 수사를 계기로 '열차사고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해 앞으로 비슷한 열차 사고가 있을 때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금로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열차 사고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열차 운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코레일에 전달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역 열차사고' 기관사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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