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건 청탁 제로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와 수사 담당자 간 개인적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상 만날 때도 공개된 장소인 경찰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 장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사관이 사건 관련자와 경찰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커피를 마셔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대면 접촉뿐 아니라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전자우편, 채팅,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수사 담당자가 사건 관련자와 '4촌 이내 친족'이거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해당 사건 수사를 회피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사건 관련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없더라도 엄중히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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