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 직원과 주민의 정당활동 여부를 조사하라는 공문을 시도에 내려 보내 정치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지역자활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공문'을 보면 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활동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1일 전국 17개 시도에 해당 공문을 보내 정당가입 권유와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을 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공문은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법 3조 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감한 시기에 이전 지도점검에 없던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면서 "항목이 직원·참여주민의 정당활동실태,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등으로 세세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자활센터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양호·미흡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당활동을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김 의원실 등에서 정당활동 실태조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정당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의 항목을 '센터장 및 직원이 근무 시간 내 자활사업 목적 외 활동을 했는지 여부'로 수정했습니다.
"복지부, 자활센터에 정당활동 실태 조사"…사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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