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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등 계열사 3곳 사실상 해체 수순 밟아

<앵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피해를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곳은 (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곳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채무 액수가 가장 큰 계열사들입니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단 채권채무는 동결됐지만 그룹 지배구조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알짜기업 동양파워 지분 55%를 소유한 동양시멘트는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양증권도 동양레저와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지분 매각을 통해, 당장은 힘들지만 새 주인을 맞게 될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이들 계열사의 CP.

즉,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3곳의 회사채와 CP를 사들인 금액은 1조 3천3백억 원에 이릅니다.

무담보 채권에 해당하는 회사채나 CP는 원금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개인투자자 : (회사채 이자가 연) 7%라면서, 은행 적금보다 많다고 그랬죠.]

금융감독원은 회사채와 CP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은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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