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검찰개혁안에 대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오늘(30일)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반부패 기구,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방안,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의 여야 합의 내용을 담은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상설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을 각각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의 친, 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조사·고발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들 검찰개혁안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다뤄질 수 있겠지만 여야의 근본적인 견해차와 올해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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