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책 스캔을 대행해 주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지법은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와 만화가 7명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책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스캔 대행업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스캔 파일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책을 대신 스캔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사본을 만드는 '사적 복제'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스캔 대행업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 고객의 서적을 전자 파일로 만드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작가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보급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책이나 잡지 등을 스캔해주는 대행업체가 전국에 백 곳 넘게 성업중입니다.
이들은 책 1권에 백엔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스캔 대행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비슷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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