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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도 환불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모바일 쿠폰도 환불조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쿠폰에도 이용 조건과 환불 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에 제공되는 모바일 쿠폰을 판매할 때 환불 조건과 환불 방법, 유효 기간과 이용 조건 등의 상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에서 영화나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에도 관람 등급이나 시간, 장소, 공연의 경우에는 주연 배우 등의 기본 정보와 함께 취소와 환불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부처와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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