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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매년 정원 3% 청년 고용

서울시 산하기관 매년 정원 3% 청년 고용
다음 달부터 정원이 3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구직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또 시장이 매년 청년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는 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월 30만원의 생활보조금과 월 30만원 이내의 진료비,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 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10%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규칙 등도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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