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고 40배 '바가지 요금'…불법 콜밴 활개

사기죄 적용 검토

<앵커>

외국인들에게 최고 40배나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는 불법 콜밴,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지하 주차장.

여기저기 불법 콜밴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불법 콜밴 기사들은 입국장까지 올라가 외국인 손님을 호객합니다.

[호주 관광객 : 택시기사가 먼저 저를 보고 접근해왔어요. "택시, 택시"라고 말을 걸어와서 택시에 타게 됐어요.]

불법 콜밴에 올라타면 요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미터기 요금이 30m마다 900원씩 오릅니다.

일반 택시가 144m에 100원씩 오르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배가 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요금이 40만 원이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터기를 조작한 겁니다.

[강기찬/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조작된 미터기로 과도하게 5만 원 거리를 30만 원, 40만 원 이상 받아서 운행했을 때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공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 일대에서도 바가지요금 폭탄을 씌우는 불법 콜밴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콜밴 영업을 한 51살 양 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운전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