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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출시 연대보증·보증수수료 폐지

국민연금 대출시 연대보증·보증수수료 폐지
내일(1일)부터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연대보증과 연 0.5%의 보증수수료가 폐지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70세 미만 연금 수급자는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입니다.

이 대출 프로그램은 공단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공단은 실버론을 통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만 5천435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606억 2천만 원의 긴급자금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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