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29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44)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께 곡성군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식당 주인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출입문 등 유리 7장, 수족관, 선풍기 등을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흉기를 평상에 꽂으면서 주인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 식당에만 80만원가량 외상값이 밀렸으며 다른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등 고령의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곡성=연합뉴스)
"10만원 왜 안빌려줘"…식당 쑥대밭 만든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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