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29일) 모든 여객·화물자동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6인 이상의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6인승 미만의 여객·화물운송 자동차들로도 법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윤 의원은 "간접흡연 뿐만 아니라 담배 냄새로 겪는 3차 흡연의 문제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면서 "여객,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확보해주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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