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현행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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