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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돈드는 법률 함부로 못 만든다

내년부터 돈드는 법률 함부로 못 만든다
빠르면 내년부터 정부나 국회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이른바 '페이고' 준칙이 도입됩니다.

'페이고'란 재정수반법률 제출 시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법률안 제·개정 논의가 잇따르면서 재정규율을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같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중입니다.

2014년 예산안에서 법률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168조8천억원으로 47.2%를 차지하는데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대로 갈 경우 의무지출이 매년 6.9% 늘어 2017년에는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2017년 기간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 증가율이 재정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른다며 이대로 가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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