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29일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교장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돈을 받아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공립 중학교 교장인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해 거액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갈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경기 안산시 모 모텔에서 이혼한 전처가 피해자(59)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사실을 숨기고 전처의 남편 행세를 하며 "교육청에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9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모두 4천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전처와 모텔 출입한 교장 협박, 거액 뜯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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