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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공주인데"…아르헨 6살 남아 '성전환' 허가

행정절차만으로 성전환 허용한 세계 첫 사례

"난 공주인데"…아르헨 6살 남아 '성전환' 허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자신의 성(性)을 여자로 인식해 온 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당국의 행정절차만으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법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만으로 성전환이 허용된 것은 전 세계 처음이라고 영국 BBC방송이 현지 언론인 '파히나 12'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는 26일 6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성을 여성으로 전환하고, 이름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가했다.

2007년 태어난 이 어린이는 처음 말문이 트인 뒤로 스스로를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말을 시작했을 때 꺼낸 첫 마디도 "나는 여자, 나는 공주"였다고 아이의 부모는 전했다.

남자 어린이가 이렇게 성을 바꿀 수 있게 된 데에는 작년 의회에서 통과된 '성정체성' 법안의 역할이 컸다.

이 법은 법원의 동의 없이도 행정절차만을 거쳐 공식 증명서에 올릴 이름과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 2차례나 성전환 신청을 거부당했던 어린이의 부모는 정부 아동보호 담당기관에 자식의 사연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해당 기관은 성전환을 불허할 경우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당국은 어린이의 성전환을 허용했다.

아르헨티나 동성애자공동체(CHA) 회장인 세사르 시글리우티는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처음으로 법에 호소하지 않고도 행정절차만으로 새로운 (성별) 문서를 얻은 경우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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