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신성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및 그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당시 13)을 성폭행한 것에 이어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