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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靑에 건의

"부절한 처신 진술·정황 증거 확보"

<앵커>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채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실체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27일)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상철/법무부 대변인 :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진술과 정황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혼외아들의 생모로 지목된 임 모 여인이 운영했던 음식점에 채 총장이 상당기간 출입했고, 임 모 여인이 2010년 채동욱 당시 고검장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대면을 거절당하자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발표에 대해 "법률가라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발표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채동욱 총장은 소송을 통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입장으로, 실체적 진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재판 과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채동욱 총장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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