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사회부터 상당시간 격리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마포·서대문구 등에서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년간 감췄던 상습 성폭행 들통…5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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