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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안해도 군사개입은 불가능해져

유엔 결의안, 유엔헌장내 `군사개입 조항' 명시하지 않기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안해도 군사개입은 불가능해져
유엔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결의안'에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군사개입 조항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등이 줄곧 주장해온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유엔 5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28일) 오전 9시 안보리 회의를 열어 시리아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대 상임이사국이 결의안 초안에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5개 이사국 회의에는 우리나라도 참석하며 15개 이사국 외의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 논의·표결 과정에 참여하지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이번 결의안은 군사개입을 허용한 유엔헌장 7장 가운데 군사개입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결의안에 의무사항 불이행시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유엔헌장 7조 42항 트리거 조치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대립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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