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의자 정 모 씨의 부인인 29살 김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가 지난 23일, 경찰이 살인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을 짓밟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벌였지만, 인권침해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김씨의 진정과 별도로 김씨의 유가족도 경찰의 인권침해를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살인사건' 피의자 부인 자살 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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