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7일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조세포탈)로 기소된 건축설계업체 G사 대표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억원, G사에게 벌금 2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는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업체 G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신씨가 계열사에 지원한 12억8천만원과 부가세 4억원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이사회 승인 없이 불법으로 회사자금 112억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회삿돈 129억 횡령 건축업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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